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9조
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①
제19조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교육ㆍ영양관리ㆍ신체활동장려ㆍ구강건강관리ㆍ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8.6.29, 2021.12.3>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역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21.7.7>③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장비2.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3.
신체활동지도실 및 신체활동지도에 필요한 장비4.
영양관리ㆍ구강건강사업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④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