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3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실행계획의 통보제3조제3조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제3조의2제3조의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3조의3제3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제3조의4제3조의4 인증의 취소제3조의5제3조의5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제4조제4조 과음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등제5조제5조 금주구역 안내표지의 설치 방법제5조의2제5조의2 성인인증장치제6조제6조 금연구역 등제6조의2제6조의2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제6조의3제6조의3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제6조의4제6조의4 금연상담전화 전화번호제6조의6제6조의6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제7조제7조 담배에 관한 광고제7조의2제7조의2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제7조의3제7조의3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절차제7조의4제7조의4 응시수수료제8조제8조 보건교육의 평가방법 및 내용제9조제9조 영양개선사업제11조제11조 조사대상가구의 선정 등제12조제12조 조사내용제13조제13조 국민건강영양조사원제14조제14조 조사원증제15조제15조 조사표 작성 등제16조제16조 조사자료의 분석과 이용제17조제17조 영양지도원제17조의2제17조의2 신체활동장려사업제18조제18조 구강건강사업의 내용등제19조제19조 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제19조의2제19조의2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제20조제20조 건강검진제20조의2제20조의2 부담금 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의 서식 등제20조의3제20조의3 납부담보확인서 등제21조제21조 지도ㆍ훈련대상제22조제22조 훈련방법등제22조의2제22조의2 과태료 감면 신청서 등제23조제23조 규제의 재검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

조문 31 / 39
제19조
건강증진사업의 실시 등
제19조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교육ㆍ영양관리ㆍ신체활동장려ㆍ구강건강관리ㆍ건강검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18.6.29, 2021.12.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기본시책과 건강증진사업 실시지역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2021.7.7>
제19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3>
1.
시청각교육실 및 시청각교육장비
2.
건강검진실 및 건강검진에 필요한 장비
3.
신체활동지도실 및 신체활동지도에 필요한 장비
4.
영양관리ㆍ구강건강사업등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제19조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이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21.12.3>
법령 전체 보기